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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말그대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이죠. 세대주, 세대원, 전세금 정보 등이 표시되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이를 열람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우선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위치 검색하기

 

이때에는 수수료 300원이 발생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즉시 처리되거나 늦으면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아래(사진)과 같은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은 관할구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보통 민원업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기입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후 작성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작성방법

아쉽게도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불가합니다.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 꼼꼼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1.

우선 신청인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정확히 기입해줍니다. 또한 은행 등의 제출처를 작성해주세요.

 

2.

그리고 하단의 동의 내용에 꼭 체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전산 상 등기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뒷면의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정보 표시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이름에 성만 표시됩니다. 필요에 맞게 체크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 방문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