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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 가격만 표시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영수증에 VAT 항목으로 얼마가 포함되는지 표시해주는 경우가 늘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격을 보여주고 하단에 깨알과도 같은 글씨로 VAT 미포함 혹은 VAT 별도라고 작성하여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VAT 별도라는 문구는 고급 음식점이나 인터넷 유료결제 서비스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런 곳을 들를 경우에 VAT 별도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보이는 금액만 딱 맞게 가져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고급 음식점에서는 봉사료라는 또 하나의 함정 카드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다른 사례로 PC용 부품이나 주변기기 등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1980년대에도 보이는 오래된 관례였다. 간혹 물건 가격이 딱 떨어지지 않고 19,800원이나 22,000원 같이 자투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 없을 때의 물건값을 딱 떨어지게 책정해 놓은 다음 거기다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지저분하게 된 케이스이다. 봉사료와 VAT의 를 합쳐서 속칭 텐텐(10%+10%)이라 부른다. 즉 1.2배 가격... 그런데 간혹 가다 봉사료와 VAT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계산하는 경우가있다. 이럴 경우 1.1X1.1해서 1.21배가 된다. 저 0.01배 차이가 작아보이지만 액수가 커지면 절대 무시할 수치가 아니다. 2013년부터 호텔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아무 이유없이 부가세 별도라고 낚는 사례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후 2015년에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최종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식당, 통신사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서 부가세 별도를 표기하여 혼란을 주는 것은 옛 이야기. 현재는 각 호텔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뉴판을 보면 하단에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은 아직도 부가가치세 별도가 일반적이다. PC부품이나 특급호텔은 사실 개인보단 사업자대상 매출이 높으므로 부가세별도 표기가 일반적인 것이다. 특급호텔도 식당, 사우나 등은 개인고객 비중이 높아서 부가세 포함표기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