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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우선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나무토막을 사서 조각을 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는 일단 부가가치세 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었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그럼 나무토막 100원에 판 사람은 세금 안 내냐고? 당연히 낸다. 부가가치세이므로 나무토막 100원에서 원목 등의 재료값을 뺀 액수의 10%를 낸다. 이런 단계들의 세금,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5] 한편 비슷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판매세나 소비세는 위와 달리 이전 단계의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래에 한해 부과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만 납부한다.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다[6]. 하지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업, 부업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되팔이를 한다면 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7] 한두 번 되팔이를 한다면 계속성을 인정받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로 버는 소득도 분명히 사업소득이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