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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하죠. 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직접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신 현황과 권리관계를 기재한 장부입니다. 주소, 면적, 지목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설정 여부가 나와있습니다. 압류, 저당권 등의 내용 등을 꼭 확인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아래 링크를 클릭해 열람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메인화면에 있는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3.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4.  그럼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 집합건물일 경우 보시는 것처럼 동 호수가 각각 다릅니다. 

- 원하는 소재지번을 찾고 우측 '선택'을 눌러주세요.

 

5. 등기기록 전부/일부 중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6. 그럼 다음과 같은 최종 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결제를 하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 발급 시 1000원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꼭 처음부터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가 진행해주세요. 열람한 화면을 출력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기를 통해 출력해야 합니다.

 

검색한 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 시 화면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면 '확정일자 열람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메뉴를 찾기 힘들거나 바로 이동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정일자 열람하기

 

등기소 위치 찾기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서도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등기소를 검색해보세요.

가까운 등기소 찾기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544-0770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