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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으면 재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10억 원에서 9억 원을 뺀[1] 나머지 1억 원에서 0.95를 곱하여 9,500만원이 된다.